음주운전 하다가 잡히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서 남들 보는 앞에서 술을 사 마셔버리면, 더이상 음주 검사가 의미가 없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된단다. 이걸 술타기라고 하고, 여권 모 의원 아들도 시연하면서 국민 스포츠가 되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음주단속을 회피하거나 교통사고시, 해당 경찰의 입회하에 정식 음주검사를 한 결과를 현장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유 여하 불문. 예를 들어 경찰이 갖고있던 음주 검사기의 배터리가 떨어져서 동작안해도 제출해야 함),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것으로 확정하고 자동 기소 진행. (검찰이 봐주고 하는 여지를 없앰)

 

그래도 3심은 허용. 이렇게 되면 술타기는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알아서 음주 검사기까지 인증받아서 들고다니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음주단속 현장 옆에서 음주 검사기 대여해주는 업까지 생길듯. 창조경제 ?

 

당연히 교통사고 뺑소니는 사라지지. 뺑소니 하면 자동으로 최고 음주에 자동 기소니까.

 

그런데 이걸 입법해도 당연히 거부권행사하지. 거부권 행사할 놈부터 음주가 심각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