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에 계약서에 돈을 늦게낼때에 대비한 처벌 조항이 없나보다. 아마 늦을때 얼마 이내에 언제 납부할지 계획을 제출하면 되는 모양이지. 즉 계획만 있으면 되고 또 늦으면 계획만 제출하면 되나보다. 계약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ㅁㅊ하게 하기는 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생각을 다시하게 만들기는 쉽다.
즉.. 돈을 완납할때까지 인도네시아 인원들을 모두 귀국시키는 거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인원의 체류 비용 및 교육 비용을 우리가 댄다. 즉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는데 우리가 그 인원을 국내에 둘 이유가 없다. 그러고 우리는 계속 개발을 진행한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완납하면 그 인원은 돌아오고. 다시 체납되는 그날 이 인원들은 전원 귀국이다.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완전히 완납되기 전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줄 것은 전혀 없다. 수리 공장도 시제기도 완납 되어야 주는데..
블록2/블록3 가더라도 걔네는 오늘 지금 만들어진 그대로의 시제기와 오늘 상황의 데이타만 줄 뿐이다. 즉 기름 넣고 천천히 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돈내. 이 상황인 것이지.
인도네시아가 처벌조항 없다고 무제한 뻗댄다면 우리도 계약서의 최소 이행 사항만 이행하고 모조리 완납때까지 미루는 거다. 어차피 우리가 잃을 것은 없다.
그나저나 양산을 늦춘다고 ? 제정신이 아닌 것은 진즉에 알았지만 제대로 미쳤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