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종*의 진술을 막기 위해서다.

 

즉 훨씬 큰 넘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치 현천이를 해외도피 시킨 것이 현천이를 지키기 위했던 것이 아니듯 말이다.

 

난 그넘이 궁금하다. 서이초 학부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싶다.

 

3월11일에 추가: 도피 전에 전화기를 제출하고 갔다는데 그 제출한 전화기가 범죄시점 이후에 바꾼 전화기란다. 즉 범죄를 자백하고 도망갔다. 이건 배후에 훨씬 큰 넘이 있다는 얘기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묵비권의 한 형태로 합법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가짜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합법일까 ? 범죄기술자인 검찰이 알아서 한거라서 합법이라고 믿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