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에는 쪼매 어렵지 싶다. 개헌 정족수를 채운다면, 수박들의 방해만 없다면 법은 제정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검찰의 횡포와 시행령 꽁수 앞에서는 무력하다. 법원이 지금처럼 썩어있다면 말이다.

 

개헌은..

1. 국회/정부가 개헌안을 조건에 맞춰 상정하고

2.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3. 국회가 60일 이내에 재적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하고

4. 국회 의결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

5. 대통령이 즉시 공포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가장 빨리 진행하려면.. 아마 #2의 20일이 걸림돌이라 대략 20일 안에 상정부터 확정/공포할 수 있는데.. 문제가 #2 이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즉시'라는 문구가 없다. 즉 대통령이 3년뒤에 공고를 해도 된다? ㅠㅜ 개헌을 통해 정권교체 못한다. 이 고비를 넘기더라도 계엄 같은 꽁수로 60일/30일의 기한을 넘기게 되면 상정된 개정안이 날라간다. ㄷㄷㄷ

 

#2의 법적 해석을 대통령의 거부권에 준해서 해석한다면, 보류거부 (암것도 안하고 뭉겜)을 인정안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5일 지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을 거다만. 그래도 35일이다. ㅠㅜ 아 물론 이런 걱정도.. 200석을 넘기지 못하면 그냥 꿈일 뿐이고,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만 시궁창이다. 아마 선거 전까지 북한은 미사일 마구 쏘아댈 것이고 (안 쏴도 언론들이 다 쐈다고 불어대면 답이 없지) 어쩌면 더 한 일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