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전혀 새로울게 없지만, 법을 따르지 않는 판검사는 죽은 판검사다.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이 법을 개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해 온지 제법 되었다.
99만원 접대 무죄에서 확실히 구별해서 보여줬고 하기스 사건에서 또 이 법조 카르텔의 무소불위함을 후안 무치함을 여지없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그 것을 보여주는 두가지 예를 하루 차이를 두고 보여줬다. 대단하다.
내가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해법은 딱하나 밖에 없다. 11급 기소사보.
판사는 이제는 껍질 벗기는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할까보다. 판결은 국회에서.
우리나라 검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건데, 검사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시작인 9급보다 한참 낮은 곳에 있어야 자신의 위치를 찾을 거라는 생각에서 검사들은 모조리 11급 기소사보로 보내야 한다. 11급이라는 급수를 다시 만들어서 말이다. 급수에 맞는 처우도 해야 겠지. 당연히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전혀 견제가 안된다는 큰 문제가 있다. 삼권 분립이 견제가 생명인데 판사는 견제가 안된다. 그래서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의한 판사 판결/처벌권 신설. 물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있었으면 할때가 있다. 특히 지금같을때 국회 해산해주면 감사땡큐일텐데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