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을 해제하는게 국회의결인데 국회활동을 너네가 금지할 권력은 없어. 이정도 법이나 아는 놈이 계엄사령관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계엄령이라는게 행정활동이라 3권분립에 의거 국회와 법원의 활동을 계엄령이 제한할 권력은 없다. 24시간 통행금지 같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제한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계엄사령관에 육군대장 박안수란다.
아마 충암고일 거고, 고교 선배를 위해 조국을 버린 넘이 될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될지 두고 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