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있자.
대통령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니 재적인원 2/3 찬성으로 거부권에 대해 재의결이 가능하다.
권한대행은 총리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니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거부권에 대해 재의결이 가능하다.
불만없지 ?
재의결 가즈아.
추가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거부권 안 쓸놈 나올때까지 모조리 탄핵이야. 법무장관 권한대행 쓸만해 보이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