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을때 자기방어권을 존중해서 체포/수색 안한 전례가 있었냐 ? 네놈이나 윤가는 뭐 국민이 아니냐 ?

 

일단 수갑차고 구치소 들어간 다음에 얘기할 일이야. 이러는 네놈도 내란수괴야. 네놈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라도 졸업했다면 말이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두가지 죄에 대해 예외가 있어. 내란과 외환의 죄지. 지금 저넘은 저 두가지를 모두 저질렀어. 즉 봐줄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편을 들땐 눈치 잘 보고 편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