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호소하는 것은 범죄아니다. 이걸 범죄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런데 말이다 빌릴 수 있는게 있고 빌릴 수 없는게 있다.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상황이외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빌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빌린 것이고 그게 범죄다. 불법 탈법으로 점철된 네 삶의 족적을 보면 그게 범죄인 줄은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게 처벌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절대.

 

대통령도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너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다만. 법위의 법인 헌법 위에는 더더욱 군림할 수없다. 너는 헌법이 정한,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딱 두가지 죄 (그만큼 처벌의 즉각성이 중요한 죄)인 내란과 외환의 죄를 둘다 범한 내란 수괴다.

 

그 어떤 핑계도 안 통한다. 네 아비의 고무호스를 생각해라. 그거로 딱 100억대만 맞자. 공범 한넘씩 불때마다, 증거로 증명되면 1대씩 줄여줄께. 같은 넘 두번 부는건 안된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너랑 똑같은 벌을 받을 넘들(예: 용혀니 안수)은 제외. 형법이 정한 처벌은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다.

 

추신. 아 그리고 저 자필 편지. 필적이 율사(사법시험으로 인생이 꼬인 사람들 얘기다)들에게 흔한 필체(소위 백강고시체)는 아니다. 율사들은 사법시험에 대비해서 읽기 편하고 빠르게 답안을 작성하는 특유의 필체를 쓰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9수한 너로서는 그 필체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게 정상인데 저 편지 필체는 상당히 다르다. (흉내는 냈다만 저렇게 험한 고시체는 9수 하지 않은, 즉 고시체에 그리 찌들지 않은 이들 중에도 흔치 않다) 내 추측은.. 9수가 가짜거나, 저 편지가 가짜라는 거다. 그냥 추측일 뿐. 아 물론 방명록 세줄을 쓰는데도 수십번 커닝을 하는 이가 저런 여러장의 편지를 일필휘지로 적어내려가는 것도 물론 말이 안되기도 한다. 니 누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