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검사 검찰 검찰총장을 헌법에서 검색해 보았다. 재미있는 것은 헌법이 검사나 검찰, 검찰총장을 전혀 정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는 점이다.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법이니 만큼, 다른 조문을 빌어서 정의하는 것이 틀린 형식인 점을 고려하면 신의 한수라고 보인다. 즉 검사 검찰 검찰총장을 그냥 멋대로 정의하면 된다.
우선 보자.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떼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항. 검찰총장.
뭘 해야 하나 생각해보자. 1. 우선 검찰총장이 누군지 정의조차 되어있지 않으니, 법률을 하나 만들어서 검찰총장은 9급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자. 검사도 9급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자. 개헌 할 필요조차 없다. 개헌 논의는 이번에는 쉬자. 급하지 않다.
2. 체포 및 수색 영장을 검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헌법에 기소 독점주의는 없다. 즉 아무나 기소/수사할 수 있다. 법률로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3. 12조 3항에 의해 체포 및 수색영장을 신청할 검사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있어야 한다는 일언 반구도 헌법에 없다. 즉 #1에서 새로 정한 9급 공무원들에게 검사직 (영장 신청)을 맡기자. 검찰이란 조직은 없앤다. 검찰총장도 뭘 하는 사람인지 헌법에 없으니 그냥 9급 공무원을 한명 임명하고, 적당히 쓰자. 대통령실 미화원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