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사면이다. 8월15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내란당과의 협치와 다름없다.

 

추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도 절차가 있어서 며칠 걸릴 수 있다. 이거 왜 국민이 법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르쳐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명령해서 형집행정지를 일단 해라. (검찰은 행정부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며칠 걸려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하면 된다. 법령에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여러 사항들이 적혀두긴 했지만 장모는 저런거 전혀 해당없는데도 형집행정지로 잘만 나돌아다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인 비상계엄 이외엔 뭐든지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전국적인 경비계엄도 괜찮고. 국지적인 비상계엄도 괜찮다. 비상대권이란다. 윤서결이한테 배웠다)

 

형집행정지는 일국의 검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다. (검찰을 없애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추신. 송영길대표랑 최강욱대표도 사면복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