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전관비리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판사 검사가 은퇴후 변호사 못함 이런 것은 당장 사이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절대 답이 아니다.
답은 오히려, 기소 및 판결을 투명하게 하고, 판사는 국민이 선출, 검사는 제도 자체를 없애고 (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기소보조요원 정도로 바꿈. 직급은 9급이거나, 아니면 군복무 대체), 재판에서 검사역할을 변호사가 하게 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겠다. 그 어떤 방법도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또 엉터리 판결에 대한 처벌규정또한 만들고, 실제로 그런 '틀린' 판사를 강하게 처벌하는 선례가 나와야 한다.
이 투명성은 단순히 판결문 공개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적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당 사건의 배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검사는 어차피 행정부 공무원이라 3권분립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에 대한 규정이 거의 전무해서 개헌 필요없다. 이상한 소리하는 법대교수 나부랑이들은 죄가 없으면 조국교수처럼 멸문지화를, 죄가 있으면 법대로 처벌하고나서 없는 죄로 멸문지화를 하면 된다. (저런 것들이 죄가 없을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