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동일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르거나, 여러 범죄를 중복해서 저지른 경우, 단 한차례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거나, 중복된 범죄중 가장 중한 범죄만 처벌한단다. 이런 미친 법이. 이거부터 고친다.
그다음.. 가짜 뉴스를 퍼뜨린 주체가 1. 신문이면 공식발행부수 2. TV/라디오면 국내 청취가능 수신기 댓수 (시청료 징수 이따위가 아님) 3. 인터넷이면 subscriber및 평소 시청자 숫자 (최근 10년간 최대 순간 사용자 숫자 기준) 각각의 12배수를 기준으로, 복수개 적용가능 (예:chosun.com) 이면 모두 합산해서 처벌하고.
각 처벌의 기준은 매우 낮게 책정하되, 징역 1주이상으로. 예를 들어, 공식발행부수가 백만부인 모 일간지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 그 일간지는 가짜뉴스가 올라간 면의 12배를 1면부터 채워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 기사를 올컬러로 30일 이상 게시할것. 그 기간중 증면은 금지.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고, 민사상 배상의 일부. 그외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은 별개. 형사상 책임은 그 기레기, 기레기의 보스, 주필, 편집장, 사장까지 해당 기사의 결제라인 모두를 개인적으로 별도로 처벌해서.. 백만부에, 한가운데 면 1단 기사면 백만주 징역부터 시작. 그 이상도 선고 가능. 2단 기사면 이백만주 징역. 3단기사면 4백만주. 한가운데에서 양 끝면으로 가까워질때마다 두배씩. 1면 전면이면 상상이 안갈 상황이 됨. 이 모든 처벌에 대해 parole (가석방)이 허용되는데, 각 주별로 별도의 징역이라 별도의 가석방 절차를 밟아야 함. 당연하지만 남은 형기에 대해 모든 가석방 신청이 인용되어야 석방되는데, 각 가석방 절차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4주 이상 걸리도록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 공식발행부수가 적도록 속이는 넘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지 ? 결제라인을 폐지한 언론사의 경우는, 그 언론사의 기사 관련 모든 종업원 (사장 포함), 오너 및 주요 주주 개인을 각각 처벌에 포함. 이정도면 모든 언론사가 반드시 투명한 결제라인을 만들게 된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가짜뉴스가 그래도 범람할 경우 법안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고, 처벌/재판을 회피한 경우 가중처벌. 가짜뉴스 당일부터 형사처벌 시작하는 날까지, 선고된 형량을 매일 2배씩 적용. 예를 들어 선고된 형량이 1주일이고, 형사처벌 시작까지 10일 걸린 경우 (이정도면 제법 빠르지?) 형량은 1000주 (약 20년). 이런데가 어디있냐구 ? 가짜뉴스 하지말라는 거다. 하기만 하면 바로 폐가망신이야. 만약 걸리면 즉시 자수하고 모든 관련 증거를 자진해서 내놓아서 확정판결까지 기간을 가능한한 줄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확정판결이 2일만에 났다면, 4주만 복역하면 되잖아. 참 쉽조이. 어느 ㄴ처럼 명확한 증거들로 빼박 걸리고도 6년이 지나도록 1심판결도 안나오는 정도의 빽이면, 형 시작하는날 이미 인생 종친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