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특정 종교인들에게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한쪽 법을 핑계삼아 다른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이건 오히려.. 둘 중 하나가 몰캉하면 쎈 쪽을 지켜라 라는 얘기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 한쪽의 법을 핑계삼아 (주로 종교쪽) 다른 쪽 (세속의 법)을 어겨도 된다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눈에 띈다. 이것들은 모조리 '범죄자'다. 종교에선 뭐라고 부르는지 관심없고 세속의 법을 어기면 그 어떤 핑계에도 범죄자이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판새와 검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저 판결에 대한 처벌이 정의롭냐는 의심에 대한 확신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다.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교육, 언론, 판새, 검새를 제자리에 돌려놓는게 시급하다. 완전히 썩어버린 검새는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검찰은 쇄신의 대상이 아니라 처단의 대상일 뿐이다. 기소원 (9급) 선발이 시급하다. 판새는 일단 판사 할당에 온갖 비리가 모여있는듯 하니 그것부터 투명하게 바꿔야 하고,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각 판결문에 대해 판사가 영구히 책임지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즉 오판에는 판사가 개인적으로 평생 (즉 공소시효없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고. 이 오판의 판단을, 국민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하고, 이를 헌재에서 최종 인용하는 정도의 제도롤 정착시키면 되겠다. 3권분립의 틀을 유지하면서 분립된 3권의 위에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지.
최근 20년 (뭐 굳이 기간 제한을 둬야하나) 동안 판사/검사가 피고인 또는 피고발인인 경우를 전수조사해서 재수사나 재판결이 필요한 건을 '상금'을 제공하면서 모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억울한 분들이 모두 나서면 된다. 여기서 찾아낸 혐의들로 판사/검사를 모조리 처벌한다. 본인 사망으로 모든게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꾸락지들에 한해서는 말이다. 재산에 한해서 연좌제도 타당할 것이다. 독재정권/군사정권시기에 발생한 범죄는 그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 독재기간만 중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까지도 상존하는 판새/검새/짭새/기더기의 횡포를 보면 말이다.
그래서 그 학부모는 누군데요 라는 질문이 유행이다. 교권의 추락을 상징하는 말이다. 교육도 철저히 처절히 손봐야 한다. 아이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교사도 보호해야 한다.
흉악범죄 및 촉법임을 알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령에 상관없이 촉법소년 제도의 적용을 유예하는 법률도 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쿡의 경우 성범죄는 범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으로 처벌한다. 또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서 대리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보이는 경우는, 단순히 그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도 그 범죄에 대한 '사주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
일단 검사 전원을 대기발령 하라. 검찰이 하는 일을 누가 할까는 천천히 생각하자. 경찰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 치안은 걱정 안해도 된다. 단 특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검찰 전원에 대한 특검도 생각해봐야 한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