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쿡에서 또 다시 총기사고가 터졌다. 이슬람 테러가 어쩌고 하고는 있지만, 총기 관리만 제대로 되었어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런데 총기 소지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란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래서 말인데.. 두가지를 막으면 된다. 한가지는 놀이쇠를 변조해서 총을 못 쏘게 만드는 거다. 놀이쇠는 총을 분해하면 쉽게 갈아낄 수 있으니, 놀이쇠를 변조하고 총을 못 열게 만들어야 한다. 총을 여는 경우는 허가를 받고서만 할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해서 총이 꼭 필요한 경우는 ? 이 경우는 군인들이 하듯이 총을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는, 모든 총에 없앨 수 없는 추적장치를 달고, 이 추적장치의 신호가 사라지는 순간 연방법 위반이 되도록 하면 된다. 총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총을 감춰야 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또 한가지는.. 탄약을 못 팔도록 하면 된다. 탄약을 밀조하거나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 밀매랑 똑같이 취급해서 (연방법 위반) 처벌하면 된다. 물론 미쿡에서 마약이 잘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보다는 문제가 덜하다.. ㅠ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