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문서보관연한 2019. 9. 18. 16:09

특별히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7년 이상 보관을 요구하는 서류는 없다. 상당수는 3년이면 폐기해도 되고,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다면 3년 지나자 마자 또는 7년 지나자 마자 폐기하는게 정상이다. (나는 20년도 더 지난 쓰레기도 끌고 다닌다. 정리해야 한다. -_-;;)

지금 우리나라에 뜬금없게도, 매우 책임감이 강한 우리나라 공당의 원내총무님께 대한 말도 안되는 모략이 횡행한다. 우리나라에서 판사를 하고 계셨는데 미국에 원정출산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상하게도 본인은 부인만 했지 그 어떠한 증명도 보여주시지 않았다. 매우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데 말이다. 어쩌면 이 상황을 즐기시는듯 한데, 공인으로 그리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듯도 하지만, 큰 그림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

여튼 그와 관련된 서류가 미쿡에 있다면, 7년이 이미 지나버린 지금 (훨씬 지났겠지 그 태어난 아기가 대학교 졸업반이라니), 어쩌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14년에 폐업을 한 곳이라면 말이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찾는건 그리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아무래도 I-20가 제일 간단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