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묶이는 돈 2020. 7. 30. 23:57

온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난리다. 난리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냐 하지만, 극히 짧은 기간들 (예: IMF) 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불패는 전 국민의 종교가 되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쉽지 않았던 부동산 불패.

 

돈이 부동산에 몰리면 경제가 움직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는 국가 경제의 큰 걸림돌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상기하자. 부동산에 전국민이 미치면 (사실 일본에서 안 미친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나라가 그렇게 된다.

 

그럼 부동산 불패를 넘을 방법은 없을까. 많다. 그리고 방법마다 제각각의 부작용이 있고 그게 문제다. 전재산을 부동산에만 모아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이건 말이다.. 전재산을 도박으로 날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로 들린다)

 

종부세 얘기가 뜨겁다. 거기다 과세표준을 올리는데 불만이 많다. 세금 더 내라는데 불만이 없으면 비정상이기도 하다. 사실 다주택자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버림직하다. 그래서 보유세 올리는건 저항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1. 주택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과세표준)이 음수면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조정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고, 양수면 그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거래는 일시적으로 완전히 얼어붙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과세표준을 올리는데 대한 저항이 확 준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해도 말이다.

2. 재개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한다! (단일주택/공동주택 등등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게 되긴 하겠다)

3. 전세의 경우, 전세등기를 의무화하고, 전세금에 대해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 (집주인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 전세금을 올리면 그 올린 부분에 대해 연이율 12%의 소득을 인정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세입자가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한다.

4. 월세의 경우, 월세등기를 의무화하고, 월세에 대해 (+ 기타 공과금, 예를 들어 관리비)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 (집주인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 월세를 올리면 그 올린 부분 100%를 세금으로 추징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세입자가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한다.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의 경우에 준용한다.

5.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신고받는 기관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법에 반영한다. (조례 등 하위법을 쓰면 빠르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뺏긴 느낌이 들거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집 한채만 가진 사람은 별 영향이 없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돈을 남길 수 없다. 전액 세금이라. 산 가격에 파는게 제일 낫다. 떨어지면 그 가격이 다음 거래의 기준 가격이다. 전월세도 오를 수 없다.

 

전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져야 한다. 이러면 주택공급이 줄어든다.. 고 한다. 그럴리가. 우리나라 인구는 불행히도 감소세가 완연하다. 이미 집은 모자라지 않는다. 나중에 혹시라도 출산율이 오르면 그때 고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