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듣는 용어라 검색을 해보니, 특허분쟁이 발생했을때 피고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여러나라의 제도를 본받고 우리나라 식으로 만든 것을 저렇게 부르나 보다.
미쿡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영장 같은 것을 사용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 인멸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제도는 겪어보지 않았으니 전혀 모르지만, 검색해 본 바로는 독일의 경우는 법률 대리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특허 분쟁 당사 회사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제도의 겉모양은 비슷한데 증거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도록 만들어 두었단다. 즉 일본은 남의 특허를 많이 침해하고, 독일은 털어봤자 나올거 없다는 뜻. 미국이야 변호사 천국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간 것이겠다.
우리나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법알못인 내가 알 방법이 없지만, 수많은 유사언론들이 이거 문제 많다고 떠드는 것 보니 문정권이 또 한건 했다. 매우 좋은 제도인가 보다. 빨리 시행하자.
왜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세계적인데 특허보호에 소위 유사언론들이 모두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할까 ? 그건.. 우리나라 대기업 (예: ㅅㅅ -- 그냥 예다. 주어는 물론 없지) 들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기 용이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라고 본다. 지금도 온갖 말도 안되는 계약과 범죄라고 밖에 볼수 없는 상거래 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는 물론 모든 것을 강탈해가는 현실에서 자기들이 자기 속보다 더 훤히 들여다 보고 있고 마구 침해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호하려는 법률이 눈엣가시일 것은 명약관화.
빨리 하자.
뭐 외국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하면 백전백패라구 ? 침해를 안하면 되잖아. 어차피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출도 못해.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목숨거는 나라는 이런게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유리한 거라구. 소송이 걸렸을때 결백함을 증명하는데도 유리할 수도 있는 제도라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