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많다. 검머외에게 국적을 주다니 라고 요약해 버리는 목소리가 많다. 걱정은 당연하다. 더 극단적으로는 짱*에게 나라를 바치다니 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자랑스럽다.
외국인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지금의 귀화 관련 규정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출생 외국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 신고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다.
나는 이것이 병역의무가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이건 따로 얘기하자)
이 특정한 조건 이란게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조선족이라는 것이고, 아예 조선족만 하겠다고 법을 만드는데 간혹 다른 대상자가 낀 수준이 된다고 한다. 조선족 성인들이 우리나라를 모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자녀에게 국적을 신고만으로 부여해서 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을 얻도록 하는게 문제가 되기는 해 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의료보험 같은 혜택은 국내 장기체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건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당장 내 앞 가림도 힘들기는 해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우리나라에서 그정도는 해야 한다. 오히려 '특정한 조건' 자체가 더 문제다.
그 특정한 조건이 특정 대상을 위한게 아니라, 국적 취득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피부색을 선호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전세계적인 비판을 두고 두고 받을 것이다. 물론 범죄기록도 참조해야 하고, 어떤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우리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정부체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이 먹는건가 한다면 매우 곤란하겠다. 역사의식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자격을 줄 수 있겠다. 매국노와 구국의 영웅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식의 문제는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소의 SNS활동 등도 참조해야 한다.
(여기서 부터는 사실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여성은 병역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비슷한 수준의 대체복무가 개발되어야 한다. 비슷한 수준이란, 기존 병역 의무와 대체 복무의 기간이나 어려움 등이 아니라 선호도가 비슷한 수준을 말한다. 사실 철책 복무를 선호하는 수준까지는 대체 복무의 기간이나 어려움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 신검 2급 받기 위해 6개월 체력단련 특훈을 하는 체육관이 성업할 정도로 말이다. 병역 의무를 특정 연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적 상실이 되고, 그 이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매우 어렵도록 입법화 되어야 한다. 내국인은 국적 상실 대신 병역 기피로 징역형을 살면 되겠다. 징역의 최소 기간 역시 철책 복무를 선호하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