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이 반개혁 주의자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3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법률이 단순히 국회가 의결한다고 통과되는게 아니다.
법률안처리과정 - 법률안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assembly.go.kr) 법률이 최종적으로 공포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사무처리 과정으로 1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결의후 20일이 지나면 자동 발효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즉 5월9일까지 모두 공포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4월 19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협치라는게 통할 리가 없으니 모든 법안을 민주당 원안이나 열린민주당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개혁을 더 강화한다면 환영. 민주당은 개혁적일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것.
더구나 계란판 재료 수출사 종업원들이 마구 물어뜯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관저 이전이나 국방부 이전 같은 사안은 이미 확실히 해 두었으니 이제는 거기에 매몰될 필요 없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