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카카오톡이 날아가서 정신없는 사이에 한 사람이 깩 소리도 못 지르고 기계에 끼어서 죽었다. 그 공장은 죽은 사람이 잘못 한거라고 뒤집어 씌우고, 고인은 구하러 온 사람들이 꺼낸 것도 아니고, 공장 동료들이 기계의 소스를 퍼내고 꺼냈다.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그 기계 바로 옆에서, 고인을 꺼낸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빵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S*C는 사고가 난 기계는 하얀 비닐로 뒤집어 싸두고, 고인을 꺼낸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은 아주 짧은 유급휴가를 보냈다. 즉.. 치명상에 반창고 하나 발라주고 끝.
이런 상황인데도 중대재해법은 제자리 걸음중이다. 현재 법령으로도 S*C사장을 실형에 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다. 그게 안된다면 법을 고쳐서 그게 가능해져야 한다. 아 그 공장은 하청이라 하청 사장만 실형에 처한다구 ? 당연히 원청 사장을 실형에 처해야 하고 벌금형을 금지하고 그 어떤 사유로도 집행유예도 금지해야 한다. 또, 원청 사장의 회사 지분율이 떨어질 경우, 회사 지분율 누적합계 80%까지 상위 지분 소유자 및 소유 회사 사장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또, 지분 소유자 100위 이내에 원청 사장 및 회사 지분율 상위 1-5위까지 지분 소유 회사 사장의 친인척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순환출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사돈이라고 주식 좀 사가지고 있어주다가는 감방행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걸리면 그날로 해임이다.
회장이 사과문 발표하자 기사에서 S*C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뭐라 ?) 런던에 파리바*뜨 지점이 생겼다고 광고한다. 생겼더래도 앞으로 최소 3년은 그런 광고는 안해야 옳지 않냐 ? 동방예의지국에서 3년상은 해야지 ? S*C가 국내 제빵업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걔네 브랜드 뿐만 아니고 대부분 버거집 빵이 S*C 생산이란다), 정신차려야 한다. |